대구시-구미시 구미5산단 입주업체 무방류시스템 설치 갈등

이창재 2023. 10. 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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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5국가산업단지 5구역 입주업체 무방류시스템 설치 문제를 두고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와 구미시(시장 김장호)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6일과 8일, 9일 무방류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공장을 가동하면 환경부에 시설가동 중지명령을 요구하겠다는 대구시 발표에 구미시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처사"라며 반박하자 대구시가 재반박하는 입장을 내는 등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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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나서라" 목소리 높아
대구시 "시민 건강권 무시하는 위험한 발상, 구미시에 엄정 대응"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 구미5국가산업단지 5구역 입주업체 무방류시스템 설치 문제를 두고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와 구미시(시장 김장호)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TK(대구경북) 신공항 물류단지를 둔 두 지자체간 충돌에 이은 2차전 성격이 짙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장호 구미시장(왼쪽부터) [사진=대구시, 구미시]

TK 신공항 화물터미널 설치를 둘러싼 의성군과의 갈등에 이어 구미시와의 확전이 이어지면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갈등 중재 행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시의 미래 100년에 방점을 둔 홍준표 대구시장의 원칙 소신 행보에 비해 이철우 도지사는 사실상 침묵 행보 모양새다.

이 지사는 공교롭게 오는 11~14일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가를 위해 지난 9일 출국하면서 당분간 대구시와 경북지자체간 갈등 중재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구시와 구미시의 갈등은 10일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지난 6일과 8일, 9일 무방류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공장을 가동하면 환경부에 시설가동 중지명령을 요구하겠다는 대구시 발표에 구미시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처사"라며 반박하자 대구시가 재반박하는 입장을 내는 등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사진=경상북도]

대구시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250만 대구시민의 안전한 식수 확보와 낙동강 환경 보존을 위한 협조 요청을 불법적 압박 행위라고 주장하는 구미시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시민과 기업 모두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유롭고 활기차게 활동하도록 기본적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대구시는 구미5산단 5구역 입주 업체에 '공장 가동 시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며, 무방류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공장을 가동하면 환경부에 시설가동 중지명령을 요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로 구미 5국가산단 유치 업종을 변경하려면 대구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 달라는 내용의 공문도 전달했다.

대구시는 '하류지역 동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를 근거로 하천 상류지역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하류지역 동의를 얻는 게 타당하다는 게 대구시 설명이다.

이에 구미시는 지난 8일 "정상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 구미산단 기업을 향해 법적 근거가 없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무방류시스템 설치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장 가동을 막겠다는 막무가내식 입장"이라며 "현 정부의 기업 친화적 국정 방향에도 역행하는 상식 이하의 처사"라며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대구시는 이를 두고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해서라면 헌법에 규정된 모든 국민의 생명·건강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의 생명·건강권을 무시하고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대구경북신공항 물류단지에 관해서도 대구시는 "협약서에 TK 신공항 물류단지를 의성군에 둔다고 명시했는데도 구미~군위 고속도로를 건설해 구미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발상은 지역 상생의 틀을 부인하고 신공항 사업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정통법률가인데 위법행정을 할리가 있겠느냐"면서 "대구시는 행정집행을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하고 있고 구미시에 대한 지난 조치는 정당한 대구시의 합법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류의 석포제련소도 무방류시스템으로 전환을 했다. 그만 억지 부리고 합법적인 기업 유치활동을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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