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승수 "문체부 부정수급 사업 22% 보조금 반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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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간 문체부 부정수급 사례로 적발된 지원사업 가운데 22%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문체부 지원사업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23년 횡령·허위신청·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확인된 사업 63건(총 27억7천928원) 가운데 22%가 넘는 14건, 4억9천743만원이 반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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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지난 7년간 문체부 부정수급 사례로 적발된 지원사업 가운데 22%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문체부 지원사업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23년 횡령·허위신청·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확인된 사업 63건(총 27억7천928원) 가운데 22%가 넘는 14건, 4억9천743만원이 반환되지 않았다.
환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4건 중 12건은 반환 기한도 넘겼다.
한 단체는 2013~2017년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3억2천800만원을 받았으나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됐다. 2022년 5월까지 1억9천523만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다른 업체는 2021년 스포츠산업 활성화 사업 중 중소기업 지원으로 1억원을 받았으나 과제 미수행 및 보조금 정산 불이행으로 2022년 6월까지 전액 반환해야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반환 기한이 2020년 7월까지였으나 3년이 지나도록 이를 거부하는 등 장기 체납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수급 환수 미이행에 대해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의원실은 문체부의 부정수급 관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보조금법에는 정부 부처가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를 두고 공표 여부를 심의해 매년 3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돼 있으나 문체부는 법이 시행된 2017년 이후 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또한 부정수급 등이 확인될 경우 문체부 장관(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부정수급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조사업자에 대한 수행 배제 등의 조치를 해야 하지만 문체부는 적발된 63건 중 단 7건만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중 보조사업 수행 배제는 4건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의원실이 부정수급 심의를 앞둔 업체 중 6곳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인한 결과 부정수급 이후로도 약 25억원 가량 보조금을 받고 있었다.
김승수 의원은 "부정수급 적발 단체가 폐업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환수받을 수 없는 현실"이라며 "국민 혈세가 부정수급으로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강제징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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