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장애인콜택시 22대 증차 운행

정일형 기자 2023. 10. 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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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교통약자 이동권을 강화한다.

인천시는 10일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인 장애인콜택시를 22대 증차 운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장애인콜택시 및 바우처택시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1577-0321, 032-430-7000)에 등록해야 하며 이용 시 인터넷(www..intis.or.kr)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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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대수 85% 충족…내년 100% 보급 완료 목표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인천시가 교통약자 이동권을 강화한다.

인천시는 10일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인 장애인콜택시를 22대 증차 운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장애인콜택시 193대에서 215대로 늘리고, 운전원 증원채용 22명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장애인콜택시 보급률은 법정대 수 기준 85%를 충족하게 됐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 대수는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인천시의 법정 운행 대수는 254대다.

장애인콜택시 확충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시는 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겨 내년까지 법정 대수 100% 보급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215대의 장애인 특장차 외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과 그 밖의 교통약자를 위해 바우처택시도 운영하고 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는 특장차량인 장애인콜택시를 집중 배차하고 비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 수요는 바우처택시로 유도해 이용자의 대기시간을 줄인다는 전략이다.

바우처택시로 지정된 개인택시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만 지불하면 되고 일반 이용요금과의 차액은 인천시가 지원한다.

22대 증차와 더불어 노후 차량 8대도 신차로 교체되며, 새로 납품되는 30대 차량에 대한 준비작업은 모두 완료된 상태다. 시는 장애인콜택시 증차 운행으로 이용자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덕수 행정부시장은 "중증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동지원 차량 확충과 효율적 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장애인콜택시 및 바우처택시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1577-0321, 032-430-7000)에 등록해야 하며 이용 시 인터넷(www..intis.or.kr)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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