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째' 5000만원 예금자보호한도, 결국 현행 유지로 가닥

박슬기 기자 2023. 10. 1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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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를 계기로 23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정부는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국민의힘·부산 동래구)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 보고서를 통해 "향후 찬반 논의,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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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예금보호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뉴스1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를 계기로 23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정부는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함으로써 얻는 실익이 크지 않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 측 입장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국민의힘·부산 동래구)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 보고서를 통해 "향후 찬반 논의,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 3~9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보험제도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 검토한 결과 사실상 '현행 유지'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을 이유로 예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보험금 지급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보호 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전 2000만원에서 사태 이후 잠시 '전액'으로 늘었다가 이듬해 2000만원으로 회귀했다. 이후 2001년 5000만원으로 증액된 이후 23년째 동결을 지속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1인당 GDP가 과거보다 2배 이상 증가한 만큼 예금자보호 한도도 1억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은행업권 기준 1인당 GDP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 비율은 한국이 1.3배로 미국의 3.7배, 영국 2.5배, 일본 2.2배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올 3월 SVB 파산과 7월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 등이 발생하며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예금자보호제도를 당분간 현행을 유지하기로 한 건 제2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 우려와 예금보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 등을 감안해서다.

예금보험공사 연구 용역 결과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 주로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이동이 발생해 저축은행 예금이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체 은행 예금의 1% 내외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업권 내에서 과도한 수신 경쟁이 일어날 경우 일부 소형사에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면 예보료가 인상돼 금융소비자 부담이 커지지만 한도 상향의 이익은 소수에만 국한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한도를 1억원으로 늘릴 때 보호 한도 내 예금자 비율은 98.1%에서 99.3%로 1.2%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다만 민관 합동 TF 내에서는 위기 시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 아닌 전액 보호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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