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담당 마사회 직원이 153회 마권 구입'…윤리의식 질타 [국감브리핑]

장인수 기자 2023. 10. 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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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나 말의 컨디션 등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 쉬운 한국마사회 직원이 40여일 동안 최소 153회에 해당하는 마권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 "내부 경마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특성으로 마사회 직원의 마권 구매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5년 전에 이어 또다시 불법 마권 구매가 적발된 것은 마사회 임직원의 직업윤리가 바닥까지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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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률 115% 달해…5년간 감사 적발 처벌 '솜방망이'
박덕흠 의원 "대대적 감사 통해 엄중 처벌해야"
국회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 News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기수나 말의 컨디션 등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 쉬운 한국마사회 직원이 40여일 동안 최소 153회에 해당하는 마권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이 10일 제출받은 마사회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설 경마행위 단속 업무를 하는 해당 직원은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누적 금액 76만8200원에 해당하는 마권을 구입했다.

이 직원이 최초 투입한 금액은 5만원에 불과했지만, 총 153회 중 48건이 적중해 적중 환급금액이 89만3960원으로 환급률이 115%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한국마사회법에는 마사회의 임직원과 조교수·기수·말 관리사, 경매개최 업무 종사자는 마권을 구매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마사회 직원의 불법 마권 구입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 5년간(2014~2019) 마사회 직원 1127명이 1억3600여만원의 마권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구매가 2명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6명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15명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69명 △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275명 △만원 미만이 760명으로 확인됐다.

당시 부처의 대대적인 감사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견책 2명 △엄중경고 54명 등 전체 적발 인원의 4.9%만 징계 조치했다. 견책은 마사회의 인사관리규정에 명시된 징계 종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엄중 경고는 규정에 포함조차 돼 있지 않다.

박 의원 "내부 경마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특성으로 마사회 직원의 마권 구매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5년 전에 이어 또다시 불법 마권 구매가 적발된 것은 마사회 임직원의 직업윤리가 바닥까지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마사회 임직원 전체의 불법 마권 구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결과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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