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소상공인 택배비 40만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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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에 나선다.
3000만원 규모로 추진하는 택배비 지원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택배 발송분이 대상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전에 창업한 연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점, 유흥 및 사치 향락 업종, 2023년 농특산물 택배 지원사업 수혜 대상자, 휴폐업자, 체납자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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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충주시가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에 나선다.
3000만원 규모로 추진하는 택배비 지원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택배 발송분이 대상이다.
건별 배송비의 50%(1건당 최대 2500원)가 지원된다. 한도는 사업자(상가)별 최대 40만원이다.
지원을 원하면 10일부터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전에 창업한 연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점, 유흥 및 사치 향락 업종, 2023년 농특산물 택배 지원사업 수혜 대상자, 휴폐업자, 체납자 등은 제외한다.
/충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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