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자녀 주거취약 가족'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도민이 4억원 이하 경기도 내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세제 지원은 전국 시도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공약 가운데 하나로, 기존 다자녀 중심의 세제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과 주택거래 활성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도민이 4억원 이하 경기도 내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0/10/yonhap/20231010090349251quuw.jpg)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세제 지원은 전국 시도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려면 세대원 전부가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대상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감면신청서, 주민등록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해 상시 거주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상속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받게 된다.
도는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공약 가운데 하나로, 기존 다자녀 중심의 세제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과 주택거래 활성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0/10/yonhap/20231010090349437vobt.jpg)
ktki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삼성노조 "긴급조정 굴하지 않아"…"회사 없애버려야" 극언도(종합) | 연합뉴스
- 이란 국영방송서 연일 사격 교육…앵커 직접 발사 | 연합뉴스
- '대군부인' 역사왜곡 논란 속 종영에…아이유 "미흡한건 제 잘못" | 연합뉴스
- "인천 공원서 80대가 10대 4명 폭행" 신고…경찰 수사 | 연합뉴스
- 나흘 동안 남편 수백차례 때려 숨지게 한 60대…2심 징역 3년 | 연합뉴스
- 미국 첫 SMR 건설 테라파워, 한국 원전 기술 사들였다 | 연합뉴스
- 김포서 낚시하다 물에 빠진 60대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쇼츠] "심장 멎는 줄"…골목서 사자 마주치고 '혼비백산' | 연합뉴스
- 경찰, '정청래 겨냥 SNS 테러모의' 수사·신변보호 착수 | 연합뉴스
- 찜닭에 안동소주, 줄불놀이까지…日총리 사로잡을 맛·멋 선보인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