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지어지면 10억 갚을게"…사기 50대 구속 송치

이영주 기자 2023. 10. 1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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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중인 오피스텔과 상가가 모두 지어지면 돈을 갚겠다며 10억 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5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50대 개발업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현재 개발 중인 오피스텔과 상가가 모두 지어진 뒤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B씨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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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뉴시스] 광주 동부경찰서.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개발 중인 오피스텔과 상가가 모두 지어지면 돈을 갚겠다며 10억 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5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50대 개발업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지인 건설업자 B씨를 속여 10억 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현재 개발 중인 오피스텔과 상가가 모두 지어진 뒤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B씨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가 실제 진행해온 부동산 개발 현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자금 흐름 경색으로 돈을 갚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환 조사 요구에 출석하지 않는 A씨를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4개월 여 동안 추적, 지난주 광주 모처에서 붙잡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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