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60년 전 도로 편입된 토지는 청주시 소유…자주점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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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60년 전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며 정당한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다.
A씨는 1962년 모충로 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모충동 소재 토지 304㎡를 상속받은 뒤 2020년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냈으나 파기환송심 끝에 소유권을 내주게 됐다.
1·2심에서 패소한 청주시는 수십년 전 토지보상 자료 확보를 위해 국가기록원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파기환송심에서 20년 이상 자주점유를 인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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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60년 전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며 정당한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다.
시는 A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1962년 모충로 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모충동 소재 토지 304㎡를 상속받은 뒤 2020년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냈으나 파기환송심 끝에 소유권을 내주게 됐다.
1·2심에서 패소한 청주시는 수십년 전 토지보상 자료 확보를 위해 국가기록원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파기환송심에서 20년 이상 자주점유를 인정 받았다. 자주점유는 소유 의사가 있는 점유 상태로서 현재 이 토지는 도로로 사용 중이다.
시는 이 판결을 토대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시 관계자는 "3년간 대형 로펌과의 법정공방 끝에 승소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시 재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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