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를 위해 준비한 생명보험,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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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은 계약에 따라 상속세가 다르다
반면 자녀가 아버지의 죽음에 대비해 생명보험을 계약하고 수익자를 본인으로 지정해 본인 계좌로 보험금을 납부했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자녀는 자기 돈을 자기가 받은 것으로 해석되기에 사망보험금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만약 어머니가 아버지 대신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어머니가 계약금을 내고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경우는 어떨까? 계약자는 어머니, 피보험자는 아버지, 수익자는 자녀가 되는 경우다. 이때는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가 부과된다. 사망보험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어머니의 재산이고 이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생명보험 말고 질병성 보험, 암보험도 마찬가지 원칙이 적용된다. 수익자가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수령할 때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부모가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돈을 주고 증여세 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보험료를 그 돈으로 납부한다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자녀가 현금 1,000만원을 부모에게 증여받고 나중에 1억원을 보험금으로 타면 실질적으로 자녀가 얻은 이익은 1,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이기에 1억원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기존 증여세 신고 금액인 1,000만원에 대해서는 보험금에서 차감하고 과세한다.
부모가 남겨준 재산보다 빚이 많아 자식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사망보험금도 받지 못할까? 그렇지 않다. 민법에서는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다. 고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다. 상속을 포기하기 전에 미리 사망보험금을 받았다 해도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니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기획 : 하은정 기자 | 취재 : 이승용(시사저널e 기자)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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