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이달 20일까지 기업 3분기 물류보조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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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는 20일까지 지역 제조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에 의거,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3분기 물류보조금 신청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은 지역 생산 제품과 원자재를 판매 또는 출하 목적으로 관외로 운송하는 물류비용이다.
지원 범위는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물류비용에 대해 기업당 물류인정액의 60%, 분기당 최대 800만 원(연간 한도 32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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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분기당 800만원, 연간 3200만원
[태백=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태백시는 20일까지 지역 제조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에 의거,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3분기 물류보조금 신청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은 지역 생산 제품과 원자재를 판매 또는 출하 목적으로 관외로 운송하는 물류비용이다.
반입하는 원자재 구입 등 물류비는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물류비용에 대해 기업당 물류인정액의 60%, 분기당 최대 800만 원(연간 한도 3200만 원)이다.
신청 접수 방법은 오는 20일까지 신청서류를 지참해 시청 본관 3층 경제과 기업지원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기업활동에 노고가 많은 지역 기업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기업하기 좋은 태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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