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장기대출 고작 2건" [2023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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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사기를 당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돼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정부가 과도한 요건을 적용하는 바람에 실제 구제는 지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부결 현황'에 따르면 피해자 결정 과정에서 94%(530건)가 특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다수'와 제4호 '기망·사기 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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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전세보증금 사기를 당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돼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정부가 과도한 요건을 적용하는 바람에 실제 구제는 지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부결 현황'에 따르면 피해자 결정 과정에서 94%(530건)가 특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다수'와 제4호 '기망·사기 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법 제정 당시 '다수'의 피해 발생을 증명하기 어렵고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결국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특별법 논의 당시 막판에 제외된 '선구제 후구상' 방안 대안으로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 장기대출을 하는 대책이 포함됐지만 이것 역시 지난 4개월간 실적이 단 2건에 불과했다.
타 대출 정책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경·공매가 완료될 때까지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정책은 신청 401건 중 391건이 처리됐고, 신규전세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저리 전세대출은 신청 269건 중 처리는 83건에 그쳤다.
보증금을 받지 못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신용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분할상환은 고작 24건에 불과했고, 피해자가 신규주택을 구입하거나 피해주택을 낙찰받을 때 이용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은 각각 12건, 6건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또한, 국토부는 아직도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를 못하고 있는데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 신청을 한 피해자만 피해 규모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5월 10일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은 "이 법이 통과되면 더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조오섭 의원은 "국토부가 시행하고 있는 전세사기 대책은 '빚 내줄테니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손실을 떠안으라'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지금이라도 '선구제 후구상' 방안을 논의해 피해보증금 전액은 아니더라도 더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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