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장기대출 고작 2건…‘반쪽’ 대책에 무너지는 전세사기 피해자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0. 10. 09: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실태조사 뒷전
다수·사기의도 증명 ‘이중고’
지난 4월 17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했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조화가 놓여 있다. 현관문에는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단수 예고장과 전세사기 수사 대상임을 알리는 경찰 안내문 등이 붙어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 7월 2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국토부가 과도한 요건 적용 등 사각지대를 방치하면서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 조오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부결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결정 과정에서 94%(530건)가 특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다수’와 제4호 ‘기망·사기 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법 제정 당시 ‘다수’의 피해 발생 증명과 임대인의 ‘사기 의도’ 파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라고 진단했다.

특별법 논의 당시 막판에 제외된 ‘선구제 후구상’ 방안 대안으로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 장기대출을 하는 대책이 포함됐지만, 이 역시 지난 4개월 동안 실적이 단 2건에 불과했다.

타 대출 정책도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경·공매가 완료될 때까지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정책은 신청 401건 중 391건이 처리됐고, 신규전세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저리 전세대출도 신청 269건 중 처리는 83건에 그쳤다.

아울러 보증금을 받지 못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신용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분할상환은 고작 24건에 불과했다. 피해자가 신규주택을 구입하거나 피해주택을 낙찰받을 때 이용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실적은 각각 12건, 6건으로 저조했다.

이런 상황에도 국토부는 여전히 전국적인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를 못하고 있는 데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 신청을 한 피해자만 피해 규모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은 지난 5월 1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록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더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조오섭 의원은 “국토부가 시행하고 있는 전세사기 대책은 ‘빚 내줄테니 미반환 보증금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