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공단,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대상자 현장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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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은 오는 12일부터 내달 말까지 '2023년 수산공익직불제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강화와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 받을 어업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법정 의무교육(매년 1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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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은 오는 12일부터 내달 말까지 '2023년 수산공익직불제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강화와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 받을 어업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법정 의무교육(매년 1회)이다.
통상 교육은 시간·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교육을 기본으로 진행되나, 온라인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교육 대상자(고령자·교육 장비 미보유자 등)를 위해 현장 교육을 병행한다.
공단은 사전에 전국 시도별로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수요조사 결과와 교육 미이수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내달 말까지 지역별 현장교육이 실시된다.
교육은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수산교육포털 누리집에 접속한 뒤 교육수강 메뉴 중 '교육수강일정(오프라인)' 확인하고, 참석 가능한 일정에 신청하면 된다. 수산교육포털 접속이 어려운 대상자는 수산교육포털 대표번호(1600-3256)를 통해 유선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사전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별 교육 개설 안내 문자메시지는 현장교육 예정인 지역 및 인근 권역에 거주하는 교육 미이수자에게 직불금 신청 시 입력한 정보(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다. 이외에도 수산교육포털 및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SNS(카카오톡채널·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일정 확인이 가능하다.
원활한 교육 이수 처리를 위해 본인확인 절차(신분증 검사)를 시행 후 출석부를 작성한다. 신분증 미소지자는 교육 참석이 제한된다.
김민성 공단 교육운영팀장은 "온라인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로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시행한다"며 "현장에서 교육 신청도 가능한 만큼 교육 미이수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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