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 들이받고 멈춰선 승용차…시민 신고로 음주운전 들통

이승현 기자 박지현 기자 2023. 10. 1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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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로 한복판에 멈춰선 60대가 시민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길을 지나던 한 시민이 A씨의 사고를 목격한 뒤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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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운전자, 면허 취소 수준
광주 광산경찰서./뉴스1 DB

(광주=뉴스1) 이승현 박지현 기자 =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로 한복판에 멈춰선 60대가 시민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길을 지나던 한 시민이 A씨의 사고를 목격한 뒤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로 면허 취소 수치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운전 거리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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