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항만개발사업 등 투자·채무보증 금융지원 근거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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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항만개발사업, 해외항만물류사업, 선박연료공급업 등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한 투자와 채무보증 관련 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공사는 그동안 해운금융에 중점 지원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항만물류금융까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글로벌 선사와의 경쟁에서 국내기업의 원가·운영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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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국내・외 항만개발사업, 해외항만물류사업, 선박연료공급업 등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한 투자와 채무보증 관련 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률안은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10일 한국해양진흥공사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우리나라 선사들은 북미, 유럽, 아시아 지역에 자영 터미널이 부족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사법 개정으로 앞으로 항만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보증이 가능해졌다. 공사측은 국적선사의 주요 거점지역 자영 터미널 확보 등을 통해 국적선사와 화주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영세성 등으로 선박 신조에 어려움을 겪는 선박연료공급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가능해져 급유선의 대형화 및 현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공사는 그동안 해운금융에 중점 지원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항만물류금융까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글로벌 선사와의 경쟁에서 국내기업의 원가·운영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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