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마다 다른 참전수당… 보훈부 '상향 평준화'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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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온 한국전쟁(6·25전쟁) 및 베트남전 참전유공자 참전수당의 상향평준화에 본격 나선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보훈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지급 중인 참전수당 지급액 상향평준화를 골자로 하는 새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번 주 내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개·기초 226개)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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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가보훈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온 한국전쟁(6·25전쟁) 및 베트남전 참전유공자 참전수당의 상향평준화에 본격 나선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보훈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지급 중인 참전수당 지급액 상향평준화를 골자로 하는 새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번 주 내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개·기초 226개)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향후 이 지침 이행실적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보훈부는 지난 2004년부터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베트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올해 기준 월 39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각 지자체에선 이와는 별도로 개별 조례에 따라 자체적으로 참전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그 지급액에 적잖은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부 지급액이 적은 지자체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들의 경우 참전수당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해왔다.
이에 보훈부는 작년 12월 '참전수당 지급액 하위 40% 지자체는 전국 평균(당시 월 15만3000원)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지역 간 격차(최저 월 8만원(전주·익산), 최고 월 46만원(화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 보다 구체적인 새 지침을 마련했다.
보훈부가 새로 만든 지침은 2024~25년 2년간에 걸쳐 각각 '1단계'와 '2단계'로 시행될 예정이다. 광역자치단체가 참전수당 지급액을 먼저 인상할 경우 지자체 간 지급액 격차가 더 확대될 수 있음 고려, 내년 '1단계'에선 기초단체가 지급액을 인상한 뒤 '2단계'에서 광역단체가 추가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단계' 기간 중엔 '기초단체 하위 80%의 평균 지급액(월 8만원)'보다 적은 참전수당을 금액을 지급 중인 기초단체에 2024년 말까지 '월 8만원 이상'으로 참전수당을 인상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단, 기초단체가 8만원 보다 적은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더라도 광역단체 지급액과의 합계가 전국 평균(월 18만원) 이상인 경우엔 이 지침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후 '2단계'에선 2025년 말까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참전수당 지급액 합계가 전국 평균(월 18만원) 이상인 시군구(기초단체)가 해당 광역단체 내 50% 이상'이 되도록 광역단체에 지급액 인상을 권고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이번 지침에 따라 우선 총 226곳의 기초단체 가운데 참전수당 지급액이 월 8만원 미만이면서 기초·광역단체의 지급액 합계가 18만원 미만인 66곳(30%)에 지급액 인상을 권고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1단계에서 참전수당 지급액 인상 권고를 받은 기초단체가 모두 이를 이행할 경우엔 그 후년엔 전체 광역단체 17곳 중 3곳(18%)에서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훈부는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 지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초 지자체별 이행실적도 발표할 방침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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