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시효 지나"…尹 처가에 특혜 준 양평 공무원 징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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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기간을 소급해 연장해 준 혐의로 기소된 양평군청 공무원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양평군은 지난 6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이 이 의혹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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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논의할 인사위원회, 직위 해제 조처도 없어
양평군 "위법 행위 2016년, 징계시효 3년 넘겨"
경기 양평군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기간을 소급해 연장해 준 혐의로 기소된 양평군청 공무원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양평군은 지난 6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이 이 의혹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기소된 공무원들의 위법행위가 2016년 발생했는데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시효 3년을 넘겨 징계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은 징계 여부를 논의할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공무원이 기소됐을 때 내려지는 직위해제 조처도 내리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직위해제에 대해선 "파면, 해임 등의 징계 의결 요구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데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됐다고 반드시 직위해제 해야 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A씨 등은 2016년 6월쯤 ESI&D가 진행중이던 주택사업 시행기간이 지났음에도,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소급 적용해 늘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양평군이 인가한 공흥지구의 도시개발 사업기한은 2012년 11월~2014년 11월까지 2년간이었다. 하지만 아파트를 짓는 주택개발 사업기한은 2014년 5월에 승인이 떨어져 실제 공사를 마치기까지는 기한이 부족했다.
이럴 경우 통상 시행사 측이 도시개발 사업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기한을 늘리거나, 만약 기한이 지났다면 지자체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ESI&D 측은 기한을 초과한 상황에서도 미인가 상태로 공사를 이어갔고, 양평군은 준공을 한 달 앞둔 2016년 6월에서야 공사기한을 소급해 늘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사업 기한이 초과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지만, 양평군이 공사 중지에 따른 주민 민원이나 공무원들의 과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임의로 기한을 소급해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업 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마치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공소시효(7년) 만료를 고려해 공무원들부터 우선 재판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지난 7월 28일 이들과 함께 송치된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씨 등 5명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 등은 개발 비용을 부풀려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2013년 2월 1일에서 2015년 5월 31일까지 사업장과 18.5km 떨어진 사토장까지 토사 15만㎡를 운반했다고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입 확인서'를 위조해 양평군에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양평군은 공흥지구 사업으로 798억원의 분양 실적을 기록한 ESI&D에 2016년 11월 개발부담금 17억원을 부과했다가 이의신청을 받고 이듬해 1월 6억원으로, 같은 해 6월 '0'원으로 최종 통보했다.
한편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30일, 윤 대통령 처남 김씨 등 사업시행사 관계자 5명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2일 각각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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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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