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다투고 홧김에 불 지른 20대 여성 체포

정회성 2023. 10. 1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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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10일 고의로 집 안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20대 여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55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다세대 주택에서 라이터로 옷가지에 불을 붙여 집 내부를 불태운 혐의를 받는다.

불은 A씨가 거주하던 방 일부를 태우고 약 30분 만에 119소방대에 의해 진화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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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10일 고의로 집 안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20대 여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55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다세대 주택에서 라이터로 옷가지에 불을 붙여 집 내부를 불태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연인과 다툰 뒤 홧김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화재로 다세대 주택 주민들이 한밤중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주민 4명이 연기를 들이마셨으나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은 A씨가 거주하던 방 일부를 태우고 약 30분 만에 119소방대에 의해 진화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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