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화나서"…집안에 불지른 20대 女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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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안에 불을 지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연인과 다툼 도중 집안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58분께 광산구 월계동 한 공동주택 3층 가구 거실에서 옷가지에 불을 지른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별을 통보한 연인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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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이별 통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안에 불을 지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연인과 다툼 도중 집안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58분께 광산구 월계동 한 공동주택 3층 가구 거실에서 옷가지에 불을 지른 혐의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38분 만에 꺼졌으나 거주자 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해당 가구 거실 등 12㎡가 타거나 그을려 소방서 추산 1107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별을 통보한 연인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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