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XX에 똥 묻어 가슴 찢어져"…항의문자 보낸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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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항문에 변이 묻어있었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한 초등학교 교사의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지난 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주말에도 학부모로부터 항의 문자를 받았다는 한 교사의 하소연이 올라왔다.
실제로 서이초에서 사망한 신규 교사의 경우 수업 중이나 밤 9시까지도 학부모들의 민원 문자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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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항문 검사라도 해야 하나"
아이 항문에 변이 묻어있었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한 초등학교 교사의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지난 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주말에도 학부모로부터 항의 문자를 받았다는 한 교사의 하소연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라는 작성자 A씨는 최근 담당 학급 학생이 학교에서 대변을 보고 뒤처리를 제대로 못 했던 것인지, 집에 온 학생 항문에 변이 묻어 있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학부모로부터 받았다고 전했다.
학부모는 A씨에게 "우리 애가 종일 그러고 다녔을 거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고 항의했다고. 이에 A씨는 "뭐라고 답장해야 하나. 앞으로는 항문을 대신 닦아주겠다고 하나. 화장실에 다녀온 아이들 항문 검사를 하겠다고 해야 하나"라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이가 화장실에서 대변을 본지, 소변을 본지 교사가 어떻게 아나", "집에서 교육 똑바로 안 하고 왜 저러나", "팬티 확인하면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거 아닌가"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회복 방안 마련을 촉구한 교육계에서는 교사가 쏟아지는 학부모들의 민원을 혼자 오롯이 감당하는 시스템이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여야는 즉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나섰다. 그 결과 지난 9월 21일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권 회복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악성 민원의 통로로 악용돼온 오픈 채팅방을 없애고, 모든 소통 채널을 교무실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바꾸고 있다. 실제로 서이초에서 사망한 신규 교사의 경우 수업 중이나 밤 9시까지도 학부모들의 민원 문자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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