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두산에너빌리티 '회계부정' 감리…사측 "기준해석 차이, 적극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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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가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돼 감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2조8000억원 규모의 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하면서 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적기에 처리하지 않아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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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가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돼 감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2조8000억원 규모의 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하면서 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적기에 처리하지 않아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회사측은 '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것 뿐이라며 감리위원회에서 이를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난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적기에 처리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 2021년부터 감리를 벌여왔다.
금감원은 지난달 두산에너빌리티에 중징계를 예고하는 조치 사전통지를 보내고, 이를 감리위 안건으로 올렸다. 감리위는 이달 제3차 심의를 열고 이르면 다음달 초 심의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금감원의 이같은 감리 사실이 알려지자 회계부정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기준에 대한 해석에서 이견이 있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회사측은 전날 언론사에 밝힌 입장에서 "화력발전소 공사 등이 포함된 회계감사와 관련해선 글로벌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미 적정의견을 받은 바 있다"며 "금감원이 감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지만 수주사업 회계처리의 특수성이나 발주처와 협상과정 등에 대해 금감원과 해석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기간에 손익의 인식을 일부러 늦춰야 하는 이유는 없었다. 발주처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손익이 확정된 시점에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완료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감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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