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시아나항공기 문열림 사고 승무원 대응 부적절"

김채은 2023. 10. 1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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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비상문 열림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의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A(30대)씨가 OZ8124편 여객기에서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비상문을 개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MBC에는 탑승객 인터뷰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측의 미흡한 대응을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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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과 승객이 함께 범인 제압했다" 사실무근

국토교통부 전경 국토교통부 자료사진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지난 5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비상문 열림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의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고 판단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 측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 권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A(30대)씨가 OZ8124편 여객기에서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비상문을 개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여객기는 대구 북구 동변동 상공 224m 지점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중이었으며, 열렸던 문은 닫히지 못한 채 착륙하게 됐다. 이 사건으로 비행기 안 승객 수십명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대구MBC에는 탑승객 인터뷰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측의 미흡한 대응을 꼬집기도 했다. 그러자 아시아나항공 측은 승무원들이 승객들과 함께 범인을 제압하는 등 신속히 대응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 조사결과 사고 당일 낮 1시 1분쯤 승무원은 A씨를 치료한 의사 승객으로부터 범행 사실을 전해 듣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정비사로부터도 비상문 고의 개방 사실을 전해 들은 이후에도 경찰 신고는 없었던 전말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조치·개선 권고 처분 등을 내렸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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