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동개혁’ 상생임금위 밀실 운영…법적 근거도 회의록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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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을 총괄하는 중심 논의체'를 표방한 상생임금위원회가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진 의원은 "임금체계 개편에서 중요한 의견을 개진할 '상생임금위원회'가 법적 근거도, 회의록도 없이 운영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선 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이해당사자인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운영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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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사용자 빼고 꾸려 논의 내용 사실상 알 길 없어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을 총괄하는 중심 논의체’를 표방한 상생임금위원회가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자나 사용자 단체 등 이해당사자 없이 전문가로만 꾸린 이 위원회는 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이 크고 민감한 노동개혁 주제를 깜깜이로 논의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상생임금위원회 근거 규정을 고용노동부에 질의해 받은 결과를 10일 보면, 노동부는 “별도 법적 근거 없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기구”라며 “위원회 운영 사항 등은 위원들이 자유롭게 논의하여 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 2월 발족한 상생임금위는 노동 개혁에 있어 가장 민감한 주제 중 하나인 임금 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는 노동부 소속 민·관 협의체다.
노동 단체나 사용자 단체 같은 이해 당사자는 참여하지 않은 채 학계·현장 전문가 22명으로만 구성됐다. 상생임금위는 발족 당시 “유노조·대기업의 연공성(임금이 근속연수에 비례하는 제도)”을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 원인으로 짚었다. 이는 간접고용 남발 등 사용자 쪽 문제를 외면한 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노동자 사이 갈등 차원에서만 접근한다는 노동계 비판에 직면했다.
상생임금위는 발족 이후 아직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않았지만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정부 노동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감한 노동정책을 발표할 때 전문가 자문기구의 권고안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을 이어왔다. 가령 정부는 지난 3월 연장근로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시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상생임금위처럼 전문가로만 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을 대부분 반영했다. 다만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상생임금위와 달리 노동부 훈령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법적 근거로 두고 활동했다.
노동부는 또 상생임금위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회의 논의 내용을 모두 공식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김영진 의원에 “(상생임금위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별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논의 과정에 노동자 등의 참여가 배제된 가운데,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이후 파악할 방법도 없는 셈이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18조)은 ‘주요 정책 심의·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을 구성원으로 운영하는 회의’에선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생임금위원회 공동위원장이다.
김영진 의원은 “임금체계 개편에서 중요한 의견을 개진할 ‘상생임금위원회'가 법적 근거도, 회의록도 없이 운영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선 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이해당사자인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운영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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