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처방전' 위조해 마약류 의약품 구입한 40대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문구점 복사기를 이용해 변조한 뒤 이를 약국에 제시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 원주의 한 병원에서 발급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의 발급번호를 위조한 뒤 여러 약국을 돌며 위조된 처방전을 제시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문구점 복사기를 이용해 변조한 뒤 이를 약국에 제시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문저변조‧변조사문서행사‧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 원주의 한 병원에서 발급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의 발급번호를 위조한 뒤 여러 약국을 돌며 위조된 처방전을 제시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 발급번호에 복사본에서 잘라낸 숫자를 붙여 문구점의 복사기를 이용해 복사하는 방법으로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변조했다.
이후 A씨는 약국을 찾아다니며 위조된 처방전을 제시, 향정신성의약품을 요구했으나 약사들은 “처방전이 복사된 것 같아 약을 조제해 줄 수 없다”고 이를 거부했다.
일주일 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위조한 처방전을 약국에 제시했고, 이에 속은 한 약국 약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14정을 5200원에 구입했다.
이 사건 당시 A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해 항소심 재판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