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S 빙과 애플 아이메시지 DMA 적용 여부 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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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독점금지 규제 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과 애플의 아이메시지에 대한 새로운 디지털시장법(DMA) 적용여부 조사에 나섰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6개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MS와 애플은 해당 서비스가 규제 대상에 해당할 정도로 독점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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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독점금지 규제 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과 애플의 아이메시지에 대한 새로운 디지털시장법(DMA) 적용여부 조사에 나섰다. DMA는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해당 업체들이 이들 서비스를 DMA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진행됐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6개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MS와 애플은 해당 서비스가 규제 대상에 해당할 정도로 독점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MS의 검색엔진 빙과 엣지, 브라우저, 마이크로소프트 애드버타이징과 애플의 아이메시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아이메시지는 아이폰 이용자들만 사용하는 문자 서비스다.
EU 집행위는 이달 초 설문지를 발송해 경쟁업체와 사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중요성 평가를 요청했다. 사용자 수 현황도 함께 파악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설문 내용 등을 바탕으로 5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DMA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앞으로 6개월 유예기간이 적용되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규제를 받는다. 의무를 어길 경우 연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반복적으로 어길 시 과징금이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실리콘밸리=최진석 특파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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