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대표 되려고 100만원 건넨 60대 벌금

유재형 기자 2023. 10. 10. 06: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당선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금품을 건넨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황형주)은 공동주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를 앞두고 "당선되려면 관련자들에게 작업을 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한 선거관리위원장 B씨에게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당선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금품을 건넨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황형주)은 공동주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를 앞두고 "당선되려면 관련자들에게 작업을 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한 선거관리위원장 B씨에게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어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