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고객 예치금 3조원에 업비트 손해배상 준비금은 고작 200억
당銀 총예금 수신액 18% 차지
높은 가상자산 변동성 여전한데
코인투자자 3040 비중은 60%
“예치금 비례 적정수준 준비금
적립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해”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케이뱅크 내 업비트 고객 예치금은 3조909억원이다. 이는 케이뱅크 총예금 수신액(17조1597억원)의 18%를 차지한다. 국내 코인 투자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를 하려면 거래소와 연계된 은행의 실명계좌를 가져야 한다.
김 의원은 “케이뱅크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특화은행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3조원대의 업비트 고객 예치금을 케이뱅크가 신용대출 등 여신 재원으로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금융당국이 미리 살펴볼 것을 주장한다. 대출 연체 증가, 신용불량자 양산 등으로 이어질 경우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금법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과 사업자 고유자산을 구분·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예치금 보관 방식을 정해놓진 않아 규제 틈새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농협과 카카오뱅크는 은행 내부 계정으로 분리 보관하는 별단예금 형태다. 반면 케이뱅크와 전북은행은 거래소 명의의 법인수신계좌에 예치금을 보관한다.
별단예금은 은행만 해당 예치금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고, 사실상 신탁에 준해 운영돼 은행이 임의로 재원을 활용할 수 없다. 반면 법인수신계좌는 은행도 대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거래소 파산 등이 발생하면 법인수신계좌는 투자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각 은행들은 손해배상 목적의 준비금을 거래소로부터 적립 받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별 손배 준비금 적립액은 케이뱅크가 200억원, 농협은행은 100억원, 카카오뱅크는 73억원, 신한은행과 전북은행은 모두 30억원이다.
신한은행 예치금을 ‘1’로 잡았을 때 케이뱅크의 예치금은 78배가 많다. 반면 손배 준비금은 케이뱅크가 신한은행보다 겨우 6.7배 많다. 김 의원은 “예치금에 비례한 적정 수준의 준비금이 적립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작년 하반기 가상화폐 루나·테라 사태, FTX 파산으로 위축됐던 가상자산업계가 올해 상반기엔 다소 회복세를 보여줬다.
이날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35개(원화마켓 5개, 코인마켓 21개, 지갑·보관업자 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상반기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6월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28조4000억원이다. 지난해 말(19조4000억원) 대비 46% 증가했다. 거래소들의 총영업이익도 6개월 전(1249억원)과 비교해 82% 늘어난 2273억원으로 조사됐다.
가상자산의 가격변동성(MDD·Max Draw Down)은 62%였다. MDD는 최고점 대비 가격하락률이다. 지난해 말 MDD는 67%였다. FIU는 “가격 변동성이 여전히 높아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에선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사람의 60%가 3040세대로 나타났다. 코인 투자자의 73%는 10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 1000만원 이상 자산 보유자 비중은 8% 정도(약48만5000명)로 나타났다. 1억원에서 10억원 미만을 보유한 사람은 4만3000명, 1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13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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