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이후 두 달...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끝? [취재 뒷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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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막지 못한 것은 무능이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책임을 부인하는 지자체가 대립하고 있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에 이상원 기자가 다녀왔다.
오송 참사 사고 이후 약 두 달이 흘렀다.
시민분향소에 대한 지자체의 부정적 태도가 그 단면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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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막지 못한 것은 무능이다. 이 당연한 이야기마저 다시 ‘합의’해야 하는 사회가 되었다.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그만이라는 태도가 반복되고 있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책임을 부인하는 지자체가 대립하고 있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에 이상원 기자가 다녀왔다.
오송 참사 사고 이후 약 두 달이 흘렀다. 참사 현장인 궁평2지하차도에도 다녀왔는데.
아직 궁평2지하차도와 인근 도로는 통행이 금지되어 있고 터널 입구는 가벽으로 막아놓았다. 마른 꽃이 담긴 조화 바구니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 참사 유가족과 지역 시민단체는 지하차도 앞에서 9월1일 49재를 치렀다. 그날 저녁에 충북도가 청주도시재생허브센터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기습 철거했다. 진상규명과 피해 지원을 두고 유가족과 지자체는 여전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지원은 충분한가?
지자체가 ‘도의적 책임’만 강조하고 실질적 책임을 회피하는 듯하다고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말했다. 시민분향소에 대한 지자체의 부정적 태도가 그 단면이라는 것이다. 심리적 피해 지원에도 인색하다고 말했다. 선제적 지원 없이, “병원 다니시고 영수증 청구하세요”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은?
“소환, 수사 대상자가 많아 기소까지는 해를 넘길 것 같다”라는 게, 유가족이 들은 검찰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9월11일 지자체장으로는 최초로, 신상진 성남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례가 나왔다.
장일호 기자 ilhosty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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