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 종목 5개 중 1개는 2년 이상 묶여… “대체 언제까지?” 답답한 개미들

전준범 기자 2023. 10. 1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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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거래정지 종목 5개 중 1개는 2년 넘도록 거래가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국내 증시에서 거래정지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19개, 코스닥시장 69개, 코넥스 8개 등 총 96개다.

이 중 거래정지 기간이 2년 이상인 종목은 18개(18.75%)다.

거래정지 종목 5개 중 1개꼴로 장기간 정지 중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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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기회 제공 목적…“너무 늘어지면 부작용”
“상황 성실히 공시하면 거래 재개 검토해야”
거래소, 자본연 통해 제도 개선 방향 연구 중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거래정지 종목 5개 중 1개는 2년 넘도록 거래가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이상 거래가 막힌 종목도 8개다. 거래정지는 불성실 공시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자금을 지나치게 오래 묶어두면 투자자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잃을 수 있다.

미국처럼 거래정지된 기업이 투자자에게 관련 상황을 충실히 공시하면 거래 재개를 허용해주는 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러스트=허인회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국내 증시에서 거래정지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19개, 코스닥시장 69개, 코넥스 8개 등 총 96개다. 이 중 거래정지 기간이 2년 이상인 종목은 18개(18.75%)다. 거래정지 종목 5개 중 1개꼴로 장기간 정지 중인 셈이다. 18개 가운데 8개 종목은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부터 3년 넘게 거래가 멈춰 있다.

통상 거래소는 상장사가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됐거나 조회 공시 요구에도 신고 시한까지 응하지 않은 경우, 풍문 또는 보도로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할 때 거래정지를 결정한다. 거래가 정지된 기업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게 된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종목을 중심으로 투기의 장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정지 제도는 꼭 필요하다. 선량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다. 다만 심사를 이유로 특정 종목 거래를 오랜 기간 차단하는 일이 생겨 투자자 불만이 늘고 있다.

일례로 코스닥 상장사인 디에스앤엘은 2020년 3월에 거래정지됐고, 무려 3년 4개월 만인 올해 7월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회사의 이의 신청으로 거래소는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하고 있다. 디에스앤엘 주주인 한 개인 투자자는 “3년 넘는 기간 동안 다른 많은 기회를 놓쳤다. 왜 이렇게 질질 끄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에스에이치엔엘은 2017년 전직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로 거래정지 리스트에 올랐다. 이 업체 상장폐지가 확정된 건 작년 5월이다. 거래정지 기간이 5년 4개월에 달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회사에 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거래정지는 의미 있지만, 5년씩 잡아두면 투자자 피해가 되레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자본시장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거래정지 조치를 하더라도 최대 정지일이 10영업일을 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거래 재개와 별개로 상장 적격성 심사를 진행한다는 점도 우리나라와 다르다. 한국은 상장폐지 결정 전까지 주식 거래를 아예 차단하지만, 미국은 관련 사실을 공시하고 주식 거래를 허용하면서 투자자에게 판단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상호 자본연 연구위원은 “미국은 거래정지 사유에 대해 자세히 공시하면 거래 재개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기간 거래정지되는 일을 만들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도 거래정지된 회사가 상황을 충실히 공시하면 거래 재개를 허용하는 식으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거래소도 거래정지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인지하고 지난 8월 자본연에 관련 연구를 의뢰한 상태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기업 퇴출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연구 결과를 확인한 뒤 거래정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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