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혁파?"… 국토부 퇴직 공무원, 심사 없이 불법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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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퇴직공무원이 토목설계회사 건축사무소, 건설사 등에 임원으로 취업심사 없이 불법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의원은 "LH 부실시공으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는 국토교통부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업무관련성이 의심되는 토목설계, 건축업체 등에 고위직으로 취업한 것이 적발됐다"며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제도를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도입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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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토부 및 산하기관 임의취업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7월까지 총 43건이 취업심사없이 불법 취업한 것이 적발됐다.
2017년 6월 국토부를 퇴직한 A씨는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기업 부사장, 같은 해 2월 B씨도 국내 한 건축사무소 상무로 임의 취업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 2020년 6월 국토부 퇴직자 C씨는 대기업 건설사로 자리를 옮겼고 서부내륙고속도로의 건설사업의 전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특정 직급 이상의 퇴직공직자는 재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 의원은 "LH 부실시공으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는 국토교통부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업무관련성이 의심되는 토목설계, 건축업체 등에 고위직으로 취업한 것이 적발됐다"며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제도를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도입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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