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문화와 사회통합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원한 가을이 왔다. 울긋불긋 단풍과 상쾌한 바람이 가슴을 물들이는 10월은 절정(絶頂)의 달이다. 산과 호수, 바다가 어우러진 경기도 곳곳에서도 각종 축제와 문화행사 소식이 들려온다. 10월은 ‘문화의 달’이다. 그 법적 근거는 문화기본법 제12조에 기인한다.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정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문화기본법이 10주년을 맞는 해이다. 문화기본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추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문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문화기본법은 문화를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라고 정의한다.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과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국가는 이러한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 확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갖는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에 비해 우리의 사회통합도가 낮아졌다고 한다. 실제로 우리 국민이 인식하는 사회 갈등의 심각성은 높은 수준으로 이는 한국행정연구원의 2022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코로나19가 그 유일한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비대면 사회의 일상화와 그로 인한 소통의 부재는 사회 갈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였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문화는 사회 갈등을 완화하는 사회 통합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활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영화, 음악, 음식 등 다양한 외국의 문화가 우리에게 스며들고 있는 것처럼 이른바 ‘K-컬처’로 일컬어지는 우리 문화가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처럼 문화는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의 기능을 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유행하기 시작한 Y2K 패션이나 먼지 묻은 앨범에서 찾아낸 부모님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고 기꺼이 ‘힙하다’고 평가하는 젊은 세대의 모습에서 통합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치게 희망적인 생각일까?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제정 10주년을 맞이한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되새기면서 다양한 문화가 서로 존중하고 어울리며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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