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광장]가짜뉴스 규제의 갈림길에서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2023. 10. 10.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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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

가짜뉴스(Fake News) 논란이 뜨겁다. 선거 시즌이나 정쟁이 벌어질 때면 어김없이 가짜뉴스 논쟁이 벌어진다. 가짜뉴스는 유권자의 시야를 가려서 국민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게도 하고 가짜뉴스의 의도적인 유포자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치적 심판을 받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팩트체크가 성공적이든 그렇지 않든 가짜뉴스가 크나큰 부담을 안기는 부정적 요소로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점이다. 1인 미디어, 프로슈머, 방송·통신 융합,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 등 디지털 환경 고도화에 따라 데이터 유통이 폭증하게 되면서 가짜뉴스 문제도 덩달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가짜뉴스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가짜뉴스는 의도적으로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유포된 거짓정보를 말한다. 가짜뉴스는 정치·경제적 이익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며 신문·방송 뉴스와 같은 언론보도 형식으로 공신력 있게 보이게 하고 거짓이거나 조작된 정보로서 SNS 등 공유·확산이 쉬운 인터넷 환경에 편승해 순식간에 널리 확산된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도 가짜뉴스로 인해 대선후보가 많은 곤욕을 치른 사례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국정감사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에 대한 가짜뉴스가 예상된다. 가짜뉴스는 때로 당사자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주목을 별로 끌지 못해 사라지기도 하지만 마치 진짜인 것처럼 받아들여져 국민이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왜곡된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선거 과정에서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경우에 잘못된 정보로 인해 유권자인 국민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이는 특정 후보자 개인에 대한 불이익을 넘어 국민의 투표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국가·사회에 큰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 가짜뉴스가 넘쳐나게 되면 디지털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정보의 내용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되고 결국 디지털 사회의 근간에 대한 신뢰성이 추락해 국가적·사회적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가짜뉴스는 때로 재미나 건전한 비판을 위해 또는 위트나 풍자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 경우 가짜뉴스를 읽거나 접하는 사람들은 사실에 대한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알 수 있게 돼 다양한 보도 뒤에 숨어 있는 실체적 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가짜뉴스는 개인적·사회적 해악의 가능성과 건전한 비판이나 표현의 가능성 양 측면을 모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을 논의하려는 경우에 이런 충돌하는 이익의 균형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현행 법제도는 가짜뉴스를 규율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가짜뉴스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은 건전한 비판의 기능까지 억제하거나 위축시키게 될 가능성을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가짜뉴스로 인해 발생하는 해악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새로운 입법적 시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에 앞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진실한 언론보도와 가짜뉴스 사이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이나 홍보를 하고 가짜뉴스가 유통될 수 있는 정보 매개자나 온라인 플랫폼이 정보 생산자나 이용자와 함께 가짜뉴스를 예방할 수 있는 자율적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가져오거나 특정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심각하게 해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계약이나 법률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면서도 건전한 사회의 비판기능에 머물고 선을 넘지 않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나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디지털 시대에 올바른 정보를 찾아가는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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