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강원본부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집중 홍보

이기영 2023. 10. 1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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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강원본부(본부장 정기배)가 10일부터 한 달간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을 집중 홍보한다.

소상공인 전담 인력을 투입, 10인 미만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고용·산재 가입 특례 제도'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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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강원본부(본부장 정기배)가 10일부터 한 달간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을 집중 홍보한다.

소상공인 전담 인력을 투입, 10인 미만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고용·산재 가입 특례 제도’를 안내한다.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1인 고용 사업장의 경우 당연 가입이며 최초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 신고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기배 본부장은 “도내에서 근로자(아르바이트·일용직 포함)와 노무제공자(특고, 예술인) 등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기영 mod1600@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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