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비위 건보공단 직원 정직 3개월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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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신체를 만지고 성희롱 발언을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30대 직원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는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원고 A(36)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정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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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신체를 만지고 성희롱 발언을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30대 직원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는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원고 A(36)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정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건보공단 모 지역본부에 5급 대리로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1월 7일 본부 관할 지사에 근무하는 6급 주임인 B씨를 개인 사무실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B씨에게 성희롱·성폭력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그해 8월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재심 끝에 A씨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A씨는 “이 사건 비위 행위의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고 피해자와는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이 없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올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비록 A씨가 B씨와 전화 연락이나 메신저로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 내용이 업무와 무관한 일상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고는 하나 이 사건 비위행위가 용인될 정도의 친분이 두터웠다고 볼 수 없다”며 “재심에서 의결한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기영mod1600@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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