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려동물 원정 유기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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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관광지나 인적 드문 시골에서 유기된 반려동물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내 피서지와 농촌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곳으로 인식될 수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함께 유기견도 덩달아 늘면서 보호소에 맡겨지는 개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보호소 시설이 수용 한계에 이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매년 이런 속도로 유기 반려동물이 증가한다면 시설 증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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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관광지나 인적 드문 시골에서 유기된 반려동물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매년 버려진 반려동물이 늘어 각 지자체 보호소도 포화상태로서 대책이 시급합니다. 강원도내 피서지와 농촌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곳으로 인식될 수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가족처럼 생활하던 반려동물을 끝까지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동물 유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합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의 경우, 도내에 유기된 개는 23마리에 이릅니다. 현재 공고 중인 유기견을 기준으로 춘천 7마리, 강릉 5마리, 영월 2마리, 속초 1마리 등입니다. 특히 강릉은 지난 한 달 동안 유기된 동물이 26마리에 달합니다.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함께 유기견도 덩달아 늘면서 보호소에 맡겨지는 개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보호소 시설이 수용 한계에 이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도내 유기 동물보호 시설의 수용 규모는 약 1700마리 수준입니다. 현재 1400여마리의 유기 동물을 보호하고 있어 수용률이 82%에 달합니다. 강릉의 보호소도 수용 규모 150마리를 넘어 현재 200마리에 가까운 유기 동물들이 맡겨져 있습니다. 특히 합사가 어려운 중·대형 유기견들이 많아 수용하기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춘천의 보호소의 경우 최근 도견장에서 구조된 개들까지 더해져서 포화상태입니다.
매년 이런 속도로 유기 반려동물이 증가한다면 시설 증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동물 유기는 범죄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동물을 유기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단속과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으면 동물 유기를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반려동물의 경우 야생에 버려져 들짐승으로 변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동물 유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주인에 대한 처벌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반려견 학대와 유기는 공급 과잉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생산에 제한이 없어 잉여 동물 처리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더구나 강원 도내 피서지 인근에 유기하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도내 지자체는 감시 시스템을 보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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