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귀국한 아내의 실체는…" 1억 전달받고선 이혼 소장 보내왔다

김동현 2023. 10. 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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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과 병원 치료비 등 아내에게 1억원을 보냈으나 이후 이혼 소장을 받아 충격에 빠진 남편 이야기가 전해졌다.

류 변호사는 끝으로 "아내에게 준 돈이 일부라도 남아있다면 재산분할 청구를 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이미 돈을 탕진했다면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돈을 법적으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그 돈이 나중에 갚기로 한 돈이라든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취득한 돈이든지 등 사유가 있어야 한다. 사연의 경우 단순히 증여한 돈으로 보이며 다시 돌려달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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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변호사 비용과 병원 치료비 등 아내에게 1억원을 보냈으나 이후 이혼 소장을 받아 충격에 빠진 남편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대만으로 이민을 가 식당을 운영 중인 남성 사연이 소개됐다.

아내에게 1억원을 보냈으나 이후 이혼 소장을 받아 충격에 빠진 남편 이야기가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에 따르면 남성은 일찍 부모님을 여읜 뒤 30대 때 대만으로 이민을 떠났다.

현지 식당을 운영하며 살던 그는 50대가 됐을 때, 한국에서 여행을 온 현재의 아내를 만나게 됐다. 이들은 교제 3개월 만에 주한 대만대사관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다.

그러나 아내는 자신의 집안 문제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가족들을 소개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결혼생활을 이어가던 중, 가족을 보러 한국으로 간 아내가 다급한 전화를 걸어왔다. 아내는 송사에 휘말린 부친의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이에 남편은 5000만원을 송금했다.

그는 50대가 됐을 때, 한국에서 여행을 온 현재의 아내를 만나 부부가 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이후에도 아내는 건강검진 결과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으며 남편은 아내에게 치료비와 생활비도 보냈다.

남편은 완치한 아내가 대만으로 돌아오길 손꼽아 기다렸으나 돌아온 것은 아내가 아닌 서울가정법원에서 발송해 온 '혼인무효 청구 및 이혼 청구 소장'이었다.

일의 전말을 조사한 남편은 아내 부친이 송사에 휘말린 것이 거짓말이었고 자신이 보내준 돈으로 아내가 성형을 하고 사치품을 샀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혼인무효 청구 및 이혼 청구 소장'을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남편은 "아내에게 속아서 결혼했다. 혼인 취소 청구가 가능하나. 그리고 6개월간 아내에게 준 돈이 1억원이 넘는다.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사기'란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경우나 연령, 초혼 여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과거의 생활 관계 등을 불고지한 경우도 포함이 된다"라며 "사기 강박으로 인하해 혼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사기는 혼인신고 당시에 있었어야 한다. 사연의 경우 아내가 부친 직업 등의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본인에 관한 것이 아닌 가족 직업에 대한 것이어서 혼인 취소의 요건인 '사기'에 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남편은 "아내에게 속아서 결혼했다. 혼인 취소 청구가 가능하나. 그리고 6개월간 아내에게 준 돈이 1억원이 넘는다.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또 "혼인 후 아내가 한국으로 가 한 말들은 모두 거짓말이지만 이는 혼인 의사표시를 한 당시 사정이 아닌 후발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남편이 혼인 취소를 청구하시더라도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편도 아내와 같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 먼저 청구한 것이 '본소', 나중에 청구한 것이 '반소'가 되며 본소와 반소는 하나의 재판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어느 쪽 잘못인지를 따져 '본소'에 의한 이혼인지 '반소'에 의한 이혼인지 판단하며 유책배우자로 판단되는 경우 위자료 책임도 지게 된다"고 부연했다.

류 변호사는 끝으로 "아내에게 준 돈이 일부라도 남아있다면 재산분할 청구를 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이미 돈을 탕진했다면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돈을 법적으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그 돈이 나중에 갚기로 한 돈이라든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취득한 돈이든지 등 사유가 있어야 한다. 사연의 경우 단순히 증여한 돈으로 보이며 다시 돌려달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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