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사이드미러에 스쳤는데…'뇌진탕' 진단 받아온 차주

정승필 2023. 10. 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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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어 주차된 좁은 골목에서 사이드미러를 가볍게 스치는 접촉 사고가 발생한 이후 피해 차주가 뇌진탕을 진단받았다며 치료비를 청구한 사연이 전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운전자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정오쯤 전남 순천시 석현동에 있는 한 골목길을 마주하게 됐다.

A씨는 "주차된 차량 백미러 접촉으로 상대 운전자가 입원했다. 사실 접촉한 것도 몰랐는데 백미러로 상대 차주가 창문을 내리는 걸 보고 내려가 확인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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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줄지어 주차된 좁은 골목에서 사이드미러를 가볍게 스치는 접촉 사고가 발생한 이후 피해 차주가 뇌진탕을 진단받았다며 치료비를 청구한 사연이 전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 운전자가 줄지어 주차된 좁은 골목에서 사이드미러를 가볍게 스치는 접촉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 차주가 뇌진탕을 진단받았다며 치료비를 청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운전자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정오쯤 전남 순천시 석현동에 있는 한 골목길을 마주하게 됐다. 당시 골목길 양측에는 차들이 줄지어 있어 A씨는 천천히 가던 중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실수로 쳤다.

A씨는 "주차된 차량 백미러 접촉으로 상대 운전자가 입원했다. 사실 접촉한 것도 몰랐는데 백미러로 상대 차주가 창문을 내리는 걸 보고 내려가 확인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20대 여성 상대 차주는 부모님과 상의해 본다고 했고 저는 그러라고 하고 죄송하다 한 뒤 자리를 떠났다"고 했다. 그러나 30분 뒤 피해 차주로부터 연락이 와 대인·대물 접수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A씨는 "보험사에서 대인 접수는 절대 못 해준다고 했다"며 대물 접수만 해줬다. 그러나 상대 차주는 얼마 후 바로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운전자가 줄지어 주차된 좁은 골목에서 사이드미러를 가볍게 스치는 접촉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 차주가 뇌진탕을 진단받았다며 치료비를 청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이 사고로 상대 차주는 경추 염좌 및 긴장, 상처 없는 뇌진탕 등을 진단받아 한의원에 입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과정에서 경찰을 통해 A씨에게 진단서와 함께 치료비·위자료를 보내는 등 직접 청구권도 행사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양측은 법정 공방에 접어들었고 채무부존재 소송 결과, A씨는 1년 4개월 만에 승소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 역시 상대 차주 측에게 청구됐다.

해당 사건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지난 4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한 변호사는 "이런 사고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선지급으로 받아낸 것은 부당이득이니 전부 돌려주라는 판결일 듯하다"라며 "채무부존재 소송은 소가(소송목적의 값)를 따지면 440만원은 물어내야 한다. 인지세와 감정비 등을 고려하면 잘못하면 소송비보다 더 크게 물어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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