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로 휴대전화 몰래 개통한 업주 징역형
이현진 2023. 10. 9. 23:51
[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고객 정보를 이용해 스마트폰 9대를 동의 없이 개통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7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또 고객이 현금 일시불로 납부한 휴대전화 단말기 값을 가로채거나 휴대전화 회사가 자신에게 판매용으로 맡긴 휴대전화 5대, 700만 원 어치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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