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고과 잘줬는데, 곤란하지”…직장인 10명중 4명 육휴 ‘그림의 떡’
법적 처벌 가능성에도 직장 내 불이익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내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정책이 시행된다. 하지만 정작 직장인 절반 가까이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으로 규정된 제도들조차 상당수 노동자들에겐 여전히 ‘그림의 떡’인 셈이다.
9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진행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5.5%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 20.0%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61.5%)과 정규직(34.8%), 5인 미만 사업장(69.9%)과 공공기관(19.5%)·대기업(28.9%), 월 임금 150만원 미만(65.6%)과 500만원 이상(27.9%) 집단 간 2∼3.5배 차이를 보였다.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22.4%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 17.6%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58.3%), 5인 미만(67.5%), 월 150만원 미만(58.1%) 일터 종사자가 정규직(27.8%), 공공기관(16.1%)·대기업(23.0%), 월 500만원 이상(20.9%) 일터 종사자의 2∼4배에 달했다.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임신·육아 갑질 이메일 제보 중 신원이 확인된 사례는 54건이었다.
이 가운데 해고·권고사직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평가·인사발령 13건, 직장 내 괴롭힘 10건, 단축근무 등 거부 7건, 연차사용 불허 4건 순이었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일터에서 여성들이 누구나 육아 출산휴직 등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4일부터 1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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