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5.5% “육아휴직 사용 어려워”

김현주 2023. 10. 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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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4명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60%로 집계됐다.

직장인 40%는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직장인 45.5%가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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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처벌 가능성에도 '직장 내 불이익'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10명 중 4명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60%로 집계됐다. 직장인 40%는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58.3%), 5인 미만(67.5%), 월 150만원 미만(58.1%) 등이 정규직(27.8%), 대기업(23%), 월 500만원 이상(20.9%)보다 높았다.

출산 후 아이를 키우기 위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비율은 더 높았다. 직장인 45.5%가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임신이나 육아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은 여전했다.

이와 관련해 2021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제보는 54건이었다. 그중 해고·권고사직이 20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임신이나 육아를 위해 휴가를 내거나 휴직을 하면 직정을 떠나야 했다는 의미다. 부당평가·인사발령 13건(24.1%), 직장 내 괴롭힘 10건(18.5%) 등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4일부터 1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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