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 분식회계 논란 … 금감원과 '공방전'
두산측 "회계 위반은 없었다"
역대 최대 과징금 나올수도
일각선 "지정감사제 했으면
사전에 문제 드러났을 것"
금융감독원이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달라진 법령에 따라 두산에너빌리티가 감당해야 할 과징금 규모가 역대 최대가 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하지만 두산 측은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라고 강하게 맞서고 있어 당국의 최종 결정까지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회계감리를 마치고 감리위원회에서 분식 여부와 제재 수위를 심의하고 있다. 분식이 사실로 드러나면 두산에너빌리티 법인과 이사진 그리고 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감리위는 두 차례 열렸고, 앞으로 한두 차례 감리위에서 더 논의한 뒤 증권선물위원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제표에 대한 금감원 감리가 시작된 것은 2021년 4월이다. 감리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해외 자회사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가 2016년 수주한 2조8000억원짜리 자와하르푸르 및 오브라-C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서 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제때 인식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손실을 뒤늦게 인식하면 늦어지는 만큼 앞선 연도 영업실적이 부풀려진다.
금융당국은 공사 과정에서 손실이 예상되는 시점에 예상손실을 바로 회계에 반영했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 측은 손실 규모와 책임 소재를 놓고 발주처와 분쟁이 발생해 이 부분이 일단락되고 협상이 완료됐을 때 반영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보고서에서 계속 적정의견을 내던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삼정회계법인은 2017회계연도분부터 현재까지 계속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감사를 해오고 있다.
감리위에서 분식 여부에 대한 결론이 1차로 나오면 이를 두고 다시 증선위에서 한 번 더 다투고 과징금 부과 여부와 부과액은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삼정회계법인 측은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했다"는 입장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20년부터 적용된 신외감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감사인을 지정받은 적 없이 삼정회계법인에 감사를 맡겨 왔다. 일각에서는 "지정감사가 더 빨리 이뤄졌으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먼저 드러났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과징금 부과 금액이 역대 최대액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부과 금액은 회계기준 위반 금액의 2~20% 수준이다. 임원 등 회사 관계자는 보수 등 금전적 보상의 0.5~5배(회사 과징금의 10% 한도), 감사인은 감사 보수의 0.5~5배(회계감사기준 위반 시)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이 불거졌을 때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에 45억4500만원, 안진회계법인에 16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해외 자회사와 관련한 회계처리는 공신력 있는 해외 외부감사인에서 적정의견을 받은 사안"이라면서 "손익의 인식을 일부러 늦춰야 하는 이유는 없었으며 발주처와 협의 결과에 따라 손익이 확정된 시점에 회계원칙에 입각해 회계처리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최희석 기자 / 조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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