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할부로 낼게요”…세 부담에 7년간 상속세 할부 납부 3.7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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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에 상속세를 할부로 낸 건수가 최근 7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6~2022년 상속·증여세 납부현황'에 따르면, 상속세를 분납 또는 연부연납(조세의 일부를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수 있도록 연장해 주는 제도)한 건수가 2016년 2615건에서 2022년 9732건으로 3.7배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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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에 상속세를 할부로 낸 건수가 최근 7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증여세 분납 또한 최고 3배를 넘어섰다.
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6~2022년 상속·증여세 납부현황’에 따르면, 상속세를 분납 또는 연부연납(조세의 일부를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수 있도록 연장해 주는 제도)한 건수가 2016년 2615건에서 2022년 9732건으로 3.7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담한 상속세는 8457억 원에서 5조 29억 원으로 5.9배 치솟았다.
2회에 나눠 내는 분납의 경우 2016년 1892건에서 2022년 4976건으로 2.6배 늘었다. 반면, 부담액이 커서 장기간 납부하는 연부연납의 경우 2016년 723건에서 2022년 4756건으로 6.6배 증가했다. 해당 세액 또한 4845억 원에서 4조3605억 원으로 7년 새 9배 급증했다.
증여세 또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2016년 1만258건, 금액으로는 1조591억 원이었던 분납 및 연납규모는 2021년 들어 3만5242건에 신청액은 3조4884억 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세금을 나눠 내는 사례가 폭증한 것은 그만큼 세 부담을 체감하는 국민이 많아진 것"이라며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이다. 기업인들이 상속세가 아니라 징벌세라고 지적할 정도다. 작금의 상속·증여세제가 나라 경제에 효익을 얼마나 가져왔는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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