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스무디, 목에 넘어가?"...임산부 유산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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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조각이 든 스무디를 마셨다가 장 출혈·유산 피해를 겪었다는 소비자 제보와 관련해 해당 카페 프랜차이즈 업체가 문제의 매장 점주에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체도 "현재 해당 매장에 대해 가맹 계약 해지 통지를 구두로 완료했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카페코지는 "해당 사항은 점주가 피해자께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본사나 피해자는 한 번도 위로금에 대해서 이야기한 일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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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플라스틱 조각이 든 스무디를 마셨다가 장 출혈·유산 피해를 겪었다는 소비자 제보와 관련해 해당 카페 프랜차이즈 업체가 문제의 매장 점주에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페 프랜차이즈 ‘카페코지’는 9일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3차 입장문을 올렸다.
업체는 “지속적으로 피해자분 그리고 업주와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자분과는 앞으로 건강 관리, 1년간의 생활비 지원, 업주와의 법적 대응 문제에 대한 이야기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업주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이후 최근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런 움직임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본사는 해당 태도와 계속해서 상황이 커지는 책임을 물어 법적 강경 대응에 대한 내용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업체는 “그러던 중 어제(8일) 업주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며 향후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플라스틱 조각이 든 스무디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세종고대점 점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대표님 우선 여러모로 물의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저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글이 담겼다.
그러면서 “기자님 같으면 목에 넘어가겠어요? 혀가 예민하잖아. 머리카락만 먹어도 뱉는다는 말이에요”라며 플라스틱을 삼킬 수 없다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결국 업주는 사과했고 매장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도 “현재 해당 매장에 대해 가맹 계약 해지 통지를 구두로 완료했다”고 알렸다.
앞서 업체는 1, 2차 입장문을 통해 “심각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건강과 차후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법상 과실낙태죄 처벌 규정이 없어 점주를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거나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방법뿐이다.
일부 매체는 “(피해자) A씨가 본사 측에 항의하자 ‘치료비와 위로금으로 100만 원이 최대’라면서 ‘생명에 값을 매기며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카페코지는 “해당 사항은 점주가 피해자께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본사나 피해자는 한 번도 위로금에 대해서 이야기한 일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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