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발생 즉시 대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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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특허 침해소송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즉시 변리사·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대출받을 수 있는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시행한다.
즉시대출은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 취소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기술탈취‧영업비밀 분쟁 등과 관련된 비용에 한정되고, 납입한 부금의 최대 3배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10일부턴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은 가입 즉시 심판·소송 등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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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강일 기자] 특허청은 특허 침해소송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즉시 변리사·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대출받을 수 있는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시행한다. 시행일은 10일부터며, 대출 대상은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이다. 대출비용은 대리인 비용, 감정평가 비용, 손해배상금, 인지액, 송달료, 번역료 등이다.
즉시대출은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 취소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기술탈취‧영업비밀 분쟁 등과 관련된 비용에 한정되고, 납입한 부금의 최대 3배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기업이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이후 6개월간 부금을 납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0일부턴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은 가입 즉시 심판·소송 등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 가입 이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지식재산분쟁에 대해서도 즉시대출을 허용해 지식재산 분쟁에 처한 기업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게 된다.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가입할 수 있으며,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연중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지식재산 심판·소송이 발생하거나 국내외 출원 등 지식재산 비용으로 일시에 큰 자금이 필요할 때 납입한 부금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특허청이 운영 위탁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2019년 8월 출범시킨 후 2023년 8월까지 약 1만5000개 기업이 가입해 약 1800억원의 부금이 조성됐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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