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발생 즉시 대출해줍니다

강일 2023. 10. 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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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특허 침해소송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즉시 변리사·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대출받을 수 있는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시행한다.

즉시대출은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 취소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기술탈취‧영업비밀 분쟁 등과 관련된 비용에 한정되고, 납입한 부금의 최대 3배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10일부턴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은 가입 즉시 심판·소송 등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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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시행... 지식재산권 분쟁에 처한 중소·중견기업 대상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특허청은 특허 침해소송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즉시 변리사·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대출받을 수 있는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시행한다. 시행일은 10일부터며, 대출 대상은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이다. 대출비용은 대리인 비용, 감정평가 비용, 손해배상금, 인지액, 송달료, 번역료 등이다.

특허청 캐릭터 [사진=특허청]

즉시대출은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 취소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기술탈취‧영업비밀 분쟁 등과 관련된 비용에 한정되고, 납입한 부금의 최대 3배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기업이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이후 6개월간 부금을 납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0일부턴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은 가입 즉시 심판·소송 등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 가입 이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지식재산분쟁에 대해서도 즉시대출을 허용해 지식재산 분쟁에 처한 기업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게 된다.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가입할 수 있으며,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연중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지식재산 심판·소송이 발생하거나 국내외 출원 등 지식재산 비용으로 일시에 큰 자금이 필요할 때 납입한 부금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특허청이 운영 위탁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2019년 8월 출범시킨 후 2023년 8월까지 약 1만5000개 기업이 가입해 약 1800억원의 부금이 조성됐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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