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핏하면 들려오는 사고 소식, 이유 있었네…안전보건교육 외면 기업, 지난해만 209곳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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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운전자와 화물차주, 택시기사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의무화됐지만 관련 의무를 외면하는 기업이 지난해 200곳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국민의힘) 의원이 8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모두 209곳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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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운전자와 화물차주, 택시기사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의무화됐지만 관련 의무를 외면하는 기업이 지난해 200곳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국민의힘) 의원이 8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모두 209곳에 달했다. 2020년 133곳, 2021년 62곳에서 크게 늘었난 것으로 해당 기업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노동계에선 안전보건교육 의무 적용 직종이 2022년부터 기존 5종에서 9종으로 늘어나면서 적발 기업 수 또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적발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과태료 총액도 2021년 9449만 원에서 지난해 2억 2229만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111곳이 교육 의무를 지키지 않아 총 63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 사업장의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73%(작년 기준)를 차지해 가장 컸다. 임 의원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사업장의 교육 실천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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