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 선정 ‘추천위원회 심의 의무화’ 조례안 발의

강인희 2023. 10. 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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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도감사위원회 위원 선정 방식이 별도 위원회를 통한 추천 방식으로 변경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현길호 의원은 감사위원 선정시 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는 감사위원 6명 가운데 도지사가 2명, 도의회가 3명, 교육감이 1명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이때문에 감사위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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