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헌혈하다 HIV 감염 확인했는데 3년 지나서야 통보한 질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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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군대 단체헌혈 과정에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헌혈자가 있다고 신고받았지만, 이를 3년이나 지나서야 보건소에 알린 사실이 드러났다.
김영주 의원실이 질병청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적십자사로부터 HIV 감염 신고를 접수한 지 24시간이 지나서야 관할 보건소에 통보한 건 모두 53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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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는 24시간 내 통보, 질병청은 시간제한 없어
질병관리청이 군대 단체헌혈 과정에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헌혈자가 있다고 신고받았지만, 이를 3년이나 지나서야 보건소에 알린 사실이 드러났다. 통보 누락으로 감염자는 전역할 때까지 감염 사실을 몰랐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바이러스다.
9일 질병관리청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2020년 4월 군 복무 중 헌혈을 한 A씨가 HIV에 감염된 사실을 질병청에 신고했다. 그런데 질병청은 이를 A씨 주소지 보건소에 3년간 통보하지 않았다. 통보는 지난 8월에야 이뤄졌다.
에이즈예방법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헌혈로 받은 혈액의 HIV 감염 사실이 확인되면 '24시간 이내' 질병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질병청은 역학조사가 진행되도록 감염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와 군 당국에 알려야 한다. A씨는 질병청의 업무상 과실로 군 전역 전까지 HIV 감염 사실을 모른 채 군 복무를 계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일이 벌어진 건 질병청이 관할 보건소에 통보할 때 법령상 시간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이나 헌혈기관이 감염 사실을 인지하면 반드시 24시간 안에 질병청에 통보해야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질병청도 보건소에 통보할 때 제한 규정이 없어 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문제를 발견하고 나서 통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주 의원실이 질병청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적십자사로부터 HIV 감염 신고를 접수한 지 24시간이 지나서야 관할 보건소에 통보한 건 모두 53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HIV 감염자는 에이즈가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속하게 통보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며 "HIV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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