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불법 환매 등 위법 만연…금감원, 사모펀드 운용사 감시 강화
특별검사단, 정규화·인력 증원
한 번 위반해도 즉시 등록 취소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 불법 환매 등 위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사모 자산운용사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도 30% 늘리기로 했다. 부실·불법 회사는 한 번만 적발돼도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도 도입한다.
금감원은 9일 금융투자 부문 검사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자본시장 검사 대상 회사는 2012년 말 328개사에서 지난해 말 893개사로 늘어났지만 검사 인력은 같은 기간 90명에서 111명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모운용사 검사를 전담하는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사모단)도 한시 조직으로 만들어져 올해 말 운영 기한이 끝난다. 반면 불법·위법사건 중에는 상품 출시-판매-운용과정에서 여러 회사가 관여하는 복합사건, 증권사 등 금융투자사가 다른 회사의 상품을 활용하거나 다른 업체를 거쳐 거래하는 연계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사모단을 정규조직화해 기존의 금융투자(증권사)검사국·자산운용(공모운용사)검사국·사모단(사모운용사)을 금융투자검사 1·2·3국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팀 단위 조직은 13개에서 15개로, 검사 전담인력은 60명에서 80명으로 늘린다. 검사 방식은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그룹·계열·관련 회사를 동시에 대상으로 하는 연계검사로 바꾼다.
금감원은 중대한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등록 취소하고 등록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는 적시에 직권말소하겠다고 밝혔다. 사모운용·자문·일임 등 등록제 금융투자업자는 지난 5년간 452개사가 신규 진입했으나 등록취소나 직권말소로 감독당국이 퇴출한 업체는 12곳에 그쳤다.
또 고객 이익을 훼손하고, 대규모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한 회사는 1회 위반에도 등록을 취소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것처럼 속여 직권말소 처분을 받지 않으려는 업체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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