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논란…100원 속 이순신 영정의 위기
[앵커]
우리가 쓰는 돈에는 한글날의 주인공인 세종대왕, 신사임당, 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원 동전에 새겨진 이순신 장군의 초상을 놓고 법적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김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람들은 돈을 보면서 우리 역사 속 위인을 떠올립니다.
[박혜림/서울 강남구 : "세종대왕, 그리고 신사임당."]
[조민호/서울 동작구 : "이순신 장군이요. 최근에 아이들한테 용돈 줄 때 동전을 좀 써서 먼저 떠올랐어요."]
매일 돈을 쓰는 만큼 위인의 존재감도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조영진/인천 미추홀구 : "백 원짜리 동전에 보면 얼굴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983년부터 100원 동전의 앞면을 지켜온 이순신 장군의 얼굴, 영정이 법적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100원 속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그린 고 장우성 화백의 유족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40년 동안의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겁니다.
한국은행은 1975년 초상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당시 돈으로 1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가 사라지면서 당시 계약 기간과 조건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유족은 화폐 영정을 주화에 사용한 데 대해 40년 동안의 사용료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은행은 저작권 자체를 넘겨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정연덕/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그림을 그리신 분이 사망했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작권이 양도됐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용 허락 기간이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당시 150만 원의 가치가 저작권 전체를 양도 할만한 금액인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봅니다.
당시 150만 원을 요즘 가치로 환산하면 지난해 기준 약 1,705만 원입니다.
유족은 저작권 문제뿐 아니라 장 화백의 친일 행적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한 유감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영정 반환도 요구할 수 있단 입장입니다.
동전 속 이순신 장군의 운명을 가늠할 1심 판결은 이달 중순에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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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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